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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23
판정일
2020. 05. 13.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을 결정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에 서명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상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② 근로자는 혈액 인수증 미회수, 단체헌혈 혈액 미회수, 임의로 긴급사이렌을 울려 민원이 발생한 사실, 기타 업무상 실수행위 등을 인정하였음, ③ 근로자는 선임직원에게 욕설하여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임용 부적격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평가점수가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평가 서식을 교부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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