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23
- 판정일
- 2020. 05. 13.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을 결정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에 서명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상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② 근로자는 혈액 인수증 미회수, 단체헌혈 혈액 미회수, 임의로 긴급사이렌을 울려 민원이 발생한 사실, 기타 업무상 실수행위 등을 인정하였음, ③ 근로자는 선임직원에게 욕설하여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임용 부적격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평가점수가 정규임용 제외기준인 60점 미만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평가 서식을 교부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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