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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결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5
판정일
2020. 05. 08.
판정문

가. 인사평가에서 과정지표를 배제한 것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재심결정은 재심절차상 흠이 존재하지 않고, 재심결정 전후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거나 노동조합 활동상의 변화는 없어, 재심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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