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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6
판정일
2020. 03. 20.
판정문

①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3조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을 약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계약서 제12조제2항은 관리계약이 종료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점, ③ 공개 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와 포괄적인 영업양도ㆍ양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④ 달리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7명을 재고용한 것은 도급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⑥ 기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자와 이전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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