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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3
판정일
2020.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운행 계통의 위반, 버스의 사적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안전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원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버스노선 이탈, 상습적인 안전벨트 미착용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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