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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5
판정일
2020. 05. 06.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를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권고해직에 불응하여 징계해고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제2019-2호에 의거하여 2019. 12.

2. 징계해고를 통보한다’고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양 당사자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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