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5
- 판정일
- 2020. 05. 06.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를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권고해직에 불응하여 징계해고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제2019-2호에 의거하여 2019. 12.
2. 징계해고를 통보한다’고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양 당사자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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