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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88
판정일
2020. 05.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0. 2.

12. 퇴사예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음, ② 취업규칙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0.

2. 14.

근로자의 사직원을 최종 수리하면서 ‘근로자를 2020. 2.

14. 자로 퇴사처리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0.

2. 16.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받았으므로 2020.

2. 16.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0.

2. 12.

사직원을 결재할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0. 2.

14.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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