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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위탁 운영 법인이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91
판정일
2020. 05. 06.
판정문

가. 사용자1인 센터는 사용자2인 사단법인이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2인 사단법인임 나.

①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은 ‘위탁기간 만료 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승계’를 정하고 있음, ② 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는 ‘수탁자는 이 약정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음, ③ 센터의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는 두 차례 수습평가에서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음, ② 위 수습평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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