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위탁 운영 법인이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91
- 판정일
- 2020. 05. 06.
판정문
가. 사용자1인 센터는 사용자2인 사단법인이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2인 사단법인임 나.
①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은 ‘위탁기간 만료 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승계’를 정하고 있음, ② 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는 ‘수탁자는 이 약정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음, ③ 센터의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는 두 차례 수습평가에서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음, ② 위 수습평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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