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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용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5
판정일
2020. 05.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거절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0.

3. 1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3. 10.

점심시간에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계속 출근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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