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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8
판정일
2020. 04. 16.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에 대한 것일 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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