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판정(전부 기각) 이후 재심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구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81
- 판정일
- 2020. 05. 04.
판정문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용자의 복직통보는 당초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 소급하여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스스로 불이익처분을 철회·취소하여 당초부터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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