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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3
판정일
2020. 05.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사직서 제출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므로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수리 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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