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행위 및 인사위원회가 사실확인서 징구를 요구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32
- 판정일
- 2020. 05. 04.
판정문
사용자의 사실확인서 요구 및 인사위원회의 사실확인서 징구 요구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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