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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65
판정일
2020. 05. 01.
판정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채용 지원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채용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통보받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유인, 청약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일부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스포츠강사 채용공고에는 스포츠강사의 신분, 담당 직무, 계약기간, 수업시수 기준시간(21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도교육청의 스포츠강사 지원계획상 스포츠강사 임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의 비중 등 세부 업무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의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서면통지가 있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0.

2. 24.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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