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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58
판정일
2020. 05. 01.
판정문

가. ① 협회의 정수기, 비데 렌털 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녀의 이름으로 견적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사용자에게 자녀의 견적서 제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② 해당 물품계약으로 근로자의 자녀가 영업 성과를 달성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한 점, ③ 정관에 의하면 협회의 사무총장인 근로자에게 발언권이 없는데도 상임이사회 등 회의석상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발언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녀를 통한 물품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등 협회의 재산 및 물적 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양정을 직권면직으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조차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① 협회의 인사규정에는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하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방해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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