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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3
판정일
2020. 04.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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