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3
- 판정일
- 2020. 04.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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