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46
- 판정일
- 2020. 04. 29.
판정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한 2017.
6.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9.
6.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20.
2. 28.
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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