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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1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히 차별을 하였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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