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4
- 판정일
- 2020.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무 외 대화를 제한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19.
9.과 2019. 10.
중 총 28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특별한 소명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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