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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4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무 외 대화를 제한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19.

9.과 2019. 10.

중 총 28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특별한 소명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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