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전화하여 미화 팀장의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6
- 판정일
- 2020.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고, 미화 팀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격분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미화팀 반장도 미화 팀장을 지칭해서 한 욕설임을 알았으며 사건 당일 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특정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등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불복종과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징계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한 사유로 한 징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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