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전화하여 미화 팀장의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6
판정일
2020.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고, 미화 팀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격분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미화팀 반장도 미화 팀장을 지칭해서 한 욕설임을 알았으며 사건 당일 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특정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등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불복종과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징계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한 사유로 한 징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