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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4
판정일
2020. 04.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작성한 채용정보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청년일자리 체험사업은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 아닌 점, ③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사용자가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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