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5
- 판정일
- 2020. 04.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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