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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5
판정일
2020. 04.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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