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5
- 판정일
- 2020. 04.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 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자 당일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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