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0
판정일
2020. 04.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를 해왔고, 2017.

9. 1.

회비징수 위탁계약 체결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보더라도 2019. 9.

6. 해고 전 까지 2년 이상을 근무해온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위탁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