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55
- 판정일
- 2020. 04. 27.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CCTV 화면,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휴게시간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 ‘어린이집 질서 문란 행위’ 등이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보육교사로서 0~2세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영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직종의 근로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들을 성실하게 보육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동료 교사와 다툼을 벌이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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