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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55
판정일
2020. 04. 27.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CCTV 화면,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휴게시간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 ‘어린이집 질서 문란 행위’ 등이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보육교사로서 0~2세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영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직종의 근로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들을 성실하게 보육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동료 교사와 다툼을 벌이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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