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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1
판정일
2020.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의 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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