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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7
판정일
2020. 03. 2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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