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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5
판정일
2020. 04.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3개월 간 또는 공사종료 시로 기재하면서 공사명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일부 근로자와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여러 공사의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⑥ 현재도 계속해서 여러 공사의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운영 중인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숙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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