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1
- 판정일
- 2020. 03. 12.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 합리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