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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1
판정일
2020. 03. 12.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 합리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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