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7
- 판정일
- 2020. 04. 23.
판정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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