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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7
판정일
2020. 04. 23.
판정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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