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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63
판정일
2020. 04. 22.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2019.

9. 16.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2019. 9.

16.부터 2019. 12.

15.까지 명시된 수습기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항목인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부정적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컴플레인 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환자들로부터 불만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민원의 대부분은 한약 설명에 관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인 근로자의 본질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한약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③ 불만 민원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경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환자들이 제기한 불만 민원은 근본적으로 병원의 환자에 대한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불만 민원이 발생한 책임을 간호조무사인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킬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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