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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4
판정일
2020. 04.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진○○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7.

3. 1.

시설장으로 승진하면서 퇴사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③ 기본급을 정하고 4대보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동복지시설의 특수성 및 근로자의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힘들며, 사용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파면을 결정한 것은 시설장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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