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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가. 당연퇴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에서는 당연퇴직의 사유로 인사규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연퇴직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연퇴직(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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