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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04
판정일
2020. 04.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영업소 배차 명령 거부’, ‘② 고의 지연운행을 통한 운행 결행’, ‘③ 동료와의 심한 마찰’ 등 3가지 비위행위 중 ‘①’과 ‘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버스 기사들은 모두 1일 7회 운행 횟수를 어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운행기준과 다른 버스 기사들의 운행 행태를 탓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는 입사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규칙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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