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3
판정일
2020. 04. 20.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출근 장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보고하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사용자는 언론사를 비평하는 언론사로서 높은 취재윤리가 요구되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반성 등의 감경사유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③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승호 제외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정기승호에서 제외된 것은 정기승호 심사의 결과일 뿐인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에 승호제외가 징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승호제외를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