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3
- 판정일
- 2020. 04. 20.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출근 장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보고하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사용자는 언론사를 비평하는 언론사로서 높은 취재윤리가 요구되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반성 등의 감경사유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③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승호 제외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정기승호에서 제외된 것은 정기승호 심사의 결과일 뿐인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에 승호제외가 징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승호제외를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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