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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2
판정일
2020.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④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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