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2
- 판정일
- 2020.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④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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