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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면 및 해임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
판정일
2020. 03. 26.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충주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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