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면 및 해임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
- 판정일
- 2020. 03. 26.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충주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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