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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69
판정일
2020. 04. 20.
판정문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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