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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88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감사 거부’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징계양정(정직 6월)보다 상향된 징계해직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사용자 소속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제척 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되었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위원 기피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원 기피신청이 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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