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8
- 판정일
- 2020. 04.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평가규정에 평가항목만 정하고 있을 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세부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음에도 평가 결과를 그대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