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7
- 판정일
- 2020. 04. 16.
판정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