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9
판정일
2020.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특성상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