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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0
판정일
2020. 04. 14.
판정문

가. ① 영화 ‘기생충’ 관람 및 영화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시 ‘팬티가 어떻게 뒷좌석에 있었지?’라는 질문이나, ‘포르노’, ‘진짜 관계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 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적 표현의 수위가 상당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나. ①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피해자 보호, 조직분위기 쇄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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