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0
- 판정일
- 2020. 04. 14.
판정문
가. ① 영화 ‘기생충’ 관람 및 영화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시 ‘팬티가 어떻게 뒷좌석에 있었지?’라는 질문이나, ‘포르노’, ‘진짜 관계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 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적 표현의 수위가 상당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나. ①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피해자 보호, 조직분위기 쇄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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