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7
- 판정일
- 2020. 03. 12.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근로자는 모집공고에 퇴직금 지급이라는 문구와 다른 1명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갱신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근로자도 회사로부터 계약갱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부당한 업무변경 지시를 하였고 산업안전교육에서 배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회사 지시에 의한 괴롭힘이라거나 부당하다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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