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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6
판정일
2020.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은 후 스스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부인하였고, ②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본인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노조 분회장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2~3일 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시각에서야 상벌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일을 가입원서상의 날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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