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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3
판정일
2020. 04. 10.
판정문

① 인사발령 및 연봉변경이 근로계약에 반하는 점, ② 인사발령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③ 연봉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④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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