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0
- 판정일
- 2020. 04. 09.
판정문
가. 사용자1 관련 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2 관련 사용자들 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신규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