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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 교육 관련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는 그 실시 경위, 평소 노사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조합적 의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24
판정일
2020. 04. 09.
판정문

조합원 교육 당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집회에서 교육감과의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의 범위 내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평소 노사 관계,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의 실시 경위, 사용자의 행위가 반조합적 의사 등에 기인하였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조합원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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