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67
판정일
2020. 04.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대해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나.

해고처분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