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0
- 판정일
- 2020. 04.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접 서명,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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