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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5
판정일
2020. 03. 31.
판정문

근로자가 학교야구부 지도자로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금품수수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반복하여 수수하였고, 학교야구부 운영경비를 학교 회계에 반영·편입하여 집행하지 않고 학부모의 별도 계좌를 통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14일 정도 남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고통보서에 구체적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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